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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등 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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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찰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등 개혁위 권고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 "경찰권 행사는 헌법가치 실현"

    (사진=자료사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날(21)을 앞둔 19일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등 5개 권고안을 추가로 내고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민 인권과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극복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헌법적 가치 실현과 경찰권의 정적 독립 등 9개 항으로 이뤄진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경찰 업무를 관통하게 될 기본원칙은 ▲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한다 ▲ 경찰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 국민 참여와 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날 발표된 5개 권고안은 신규 권고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이다. 개혁위는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용 여부 결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법령, 훈령, 예규와 주요 정책 등 경찰의 업무 전반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하도록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경찰은 관련 권고안을 수용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 조사 전에 취지를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조사 후 피의자나 변호인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진술조서 복사본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권고했다.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도 보장하는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부분도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최초 개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일선 경찰관과 소속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립해 경찰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2020년부터 경찰관 채용에서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남녀 통합모집의 경우 관리자급인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에 대해서는 시기를 박아 통합모집 한다면서도, 치안력 약화 등의 우려를 감안해 경찰관 채용 부분에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단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권고안 논의 과정이 경찰에게는 쉽지 않았다"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긴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필요성에 부응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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