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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철원 사격장 사망사고 수사 엉터리" 의혹 제기



사건/사고

    군인권센터 "철원 사격장 사망사고 수사 엉터리" 의혹 제기

    센터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예고된 재앙, 사격장 관리 책임자 처벌해야"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6사단 예하 부대 사격장 인근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이모(22) 일병의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사진=신병근 기자)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가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진 사고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된 수사 실무를 6사단 헌병에게 맡겼다고 한다.

    센터는 "6사단에서 벌어진 사고를 6사단 헌병이 수사해 사단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관리 책임을 묻는 일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센터는 "총탄에 맞고 숨진 이모(22) 일병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 등 하위 간부만 수사 선상에 올라 있을 뿐, 사격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포병대대장, 사격장관리관, 교육훈련 참모와 같은 고위 간부는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이 특별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 결과의 공정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에서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이모(22) 상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당초 이 상병이 사격장 주변의 돌이나 나무 등에서 튕겨나온 '도비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과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의한 사망사고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이 상병 일행을 인솔한 A소위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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