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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한 중국인 '집유'



제주

    말다툼 벌이다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한 중국인 '집유'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안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8월 14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씨와 욕설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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