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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엔 '긴급조치 9호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법조

    검찰 이번엔 '긴급조치 9호 사건' 직권 재심 청구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사 반성과 바로잡기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32건의 1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 재심이 청구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들이다.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서신을 청와대로 보냈다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거나 친구에게 문교부 검열을 비판하는 말을 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5월 만들어져 1979년 12월 해제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도 그해 4월 전원합의체에서 같은 선언을 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485건 996명으로, 이 가운데 420명에 대해 아직 재심청구가 없었다.

    검찰은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태영호 납북 사건' 등 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대상 사건 6건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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