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정의 개혁 입법과 인권 강화 정책 등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 뒤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권고안 등 검찰 개혁 과제들을 내놨다면, 법무행정 쇄신방향은 법제·송무·범죄예방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다.
발표된 방안을 보면, 경제민주화법 개정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등이 추진된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박 장관의 구상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모회사 지분율 적용 범위에 따라 소송 대상 기업수가 달라진다.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사건 등 소비자 분쟁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약속어음으로 인해 자금경색, 신용위험이 전가돼 연쇄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폐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골자다.
노인·미성년자 금융취약계층 보호 입법 추진, 무변촌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배치 확대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과 소년범 대책 마련, 이른바 '집사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 남용 제한 등 공정한 형 집행 제도 실현, 적정 상소권 행사 등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도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인권 옹호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 강화,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 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 될 이번 쇄신방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곧바로 추진되고, 법제화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은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17명 위원으로 이날 1차 회의를 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교수 6명과 민변 출신 민경한 변호사 등 변호사 5명, 구용회 CBS 선임기자 등 외부전문가 14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