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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정보 흘리고 금품 받은 '경찰관' 영장청구



사건/사고

    檢 수사 정보 흘리고 금품 받은 '경찰관' 영장청구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2013∼2014년 불법 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 경감에 대해 수사를 하다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경감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온천 사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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