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10대 의붓손녀 성폭행해 두 아이 낳게한 '인면수심' 50대



사회 일반

    10대 의붓손녀 성폭행해 두 아이 낳게한 '인면수심' 50대

    법원 "국민적 공분, 사회 격리 필요" 징역 20년 선고

    (사진=자료사진)

     

    10대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두 아이를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인 B(17)양의 부모가 이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B양은 2011년 가을 부모가 이혼하면서 할머니(60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B양을 협박한 뒤 집과 자동차 등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5세 중학생이던 B양은 2015년 임신을 했고, 그해 9월 집에서 혼자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출산 후 혼자 화장실에서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출산 한달도 안 된 그해 10월 또다시 B양을 협박해 성폭행했고,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만들었다. B양은 첫째를 출산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6년간 이어진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B양은 고교에 진학한 올해 초 할머니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두 아이까지 출산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했고 학업을 중단한 채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의 부담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