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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에 유리한 판결…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비상



경제 일반

    WTO, 일본에 유리한 판결…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비상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올해까지 수입 농축수산물 189건 검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방사능 체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판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WTO 판정 결과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 식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농축수산물에서 여전히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WTO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한.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WTO,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이후 후쿠시마와 도치기,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며 지난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인 DSB의 1심) 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다"며 "(판결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DSB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최종적으론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에 최종 결과가 공개돼 1심 패소가 확정되면 우리 정부는 60일 이내에 항소 등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류 처장은 "판정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최종 패소하면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내렸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진=자료사진)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2011년 이후 189건 세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농축수산물 가운데 지난 2011년 37건에서 세슘이 검출된데 이어, 2012년에는 68건이나 검출됐다.

    이후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84건에서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 이 가운데 수산물은 지난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에서 검출됐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이외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서도 소량이나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8개 현의 수산물에서는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서 세슘이 얼마나 검출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지난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4년 8월에 도쿄전력이 공식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고독성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매일 50억 베크렐(bq), '세슘-137'은 20억 베크렐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방사능 독성이 280년에서 300년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후쿠시마 주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치가 여전히 일본 기준치의 몇 백배를 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사진)

     

    ◇ 일본 방사능 수산물, 국내 식탁에 오르나…소비자 불안감 증폭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WTO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얼마나 들어올지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명태와 갈치, 고등어 등 5만6천310톤(1억6천850만 달러)에 달했지만 이듬해인 지난 2012년에는 3만9천820톤(1억1천6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3만4천960톤(1억4천290만 달러),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만1천430톤(8천340만 달러)을 수입했다.

    올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중에는 정어리가 2천820톤(240만 달러)로 가장 많고, 가리비조개가 2천750톤(1천530만 달러), 명태 2천150톤(633만 달러), 돔 1천627톤(1천462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횟감용 냉동 참다랑어와 방어, 갈치, 대구, 우렁쉥이 등 70여종의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됐다. 물론 이들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수협 관계자는 "WTO에서 패소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까지 수입이 허용돼도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지 않거나,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으면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리비나 명태 등은 국내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전 사태가 발생한 2011년 수준까지는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수입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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