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10대 성매매 미끼 강도 사건 "남성들 처벌해야"



제주

    제주 10대 성매매 미끼 강도 사건 "남성들 처벌해야"

     

    최근 제주에서 10대 남녀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아 구속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성매매 시도 남성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10대의 성을 구매하려고 했던 30~40대 남성들이 조건만남을 시인했음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분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파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하려던 남성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성구매 수요는 착취적인 성산업을 유지, 변화, 확장시키고 새로운 성수요를 창출하는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에 "사건에 관련된 남성들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 권유한 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의자로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주장대로 남성들이 10대 청소년인 걸 인식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성인이라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남성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상대가 청소년인 걸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A군(18)등 5명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제주시내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387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자는 B씨(33)등 6명으로 30~40대 남성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