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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격한 스킨십 "합의된 연기" VS "명백한 성추행"



사회 일반

    촬영 중 격한 스킨십 "합의된 연기" VS "명백한 성추행"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 백성문, 노영희 두 분과 함께 오늘 재판정에 올릴 이슈는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한번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주제입니다. 요사이에 뜨거운 이슈. 먼저 주제부터 외쳐보죠. 연기 중에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성추행이냐 아니면 연기몰입이냐.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왼), 백성문 변호사(오)

     

    ◆ 노영희> 2015년 한 영화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 배우가 극중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본하고 다르게 상대 여배우의 상의를 찢는 등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이런 식의 성추행을 했다, 연기가 아니라. 이런 신고를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이 여배우가 항의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남자 배우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애드리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배우는 아니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게 약간 판결이 판결이 특이한 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얼마 전에는 2심에서 남자 배우의 성추행이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가 됐습니다.

    ◇ 김현정> 영화촬영 중에. 그러니까 신이 겁탈신이었던 거죠. 남편이 만취한 상태에서 부인을 겁탈하는 그런 신을 찍는 과정에서 남자 배우는 ‘나는 연기에 몰입해서 정말로 감정이입해서 한 거다. 따라서 이것은 무죄다’를 주장했고 여자 배우는 ‘이건 감정에 몰입해서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성추행이다’라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1심은 연기 맞다, 남자 배우 무죄를 줬는데. 얼마 전에 나온 2심은 이건 성추행이다. 유죄가 난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어제 남자 배우가 실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직 여자 배우는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마는 남자 배우는 실명 인터뷰를 했고. 여자 배우 측에서는 지금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쪽에서 또 24일에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고. 이런 상황,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은 강제추행이라는 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게 강제추행이죠. 그런데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건 연기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일단 저는 남자 배우 쪽 입장에서 제가 변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남자 배우 무죄. 이것은 연기 몰입이다. 백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명백한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명백한 성추행이다. 남자 배우 유죄, 성추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강조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두 변호사가 맡은 입장은 저희가 방송 편의상 나눠드린 거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두 변호사께는 완전히 남자 배우의 변호인, 여자 배우의 변호인 입장에 서서 양측 주장을 대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문자 보내주세요. 연기파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면서 벌어진 일일 뿐이다 생각하시면 백변 무죄. 연기. 아니다. 연기에도 정도가 있지. 이건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유죄 성추행.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먼저 백 변호사님. 성추행이 아니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연기다 하셨는데 원래 성추행의 기준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끼면 그때부터는 다 성추행 아니에요?

    ◆ 백성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돼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죠.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 사안을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부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찢는 신이 나와요.

    ◇ 김현정> 그런 신입니다.

    ◆ 백성문> 그 신이 강제추행이다라는 주장이 하나인데 그게 원래 대본상에는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는 여자 배우의 하의를 찢는 거였어요, 원래.

    ◇ 김현정> 대본상.

    ◆ 백성문> 그런데 등산복이 안 찢깁니다. 등산복 질겨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즉석에서 배우 둘과 감독이 합의를 해서 위의 상의를 티셔츠로 바꾸고 티셔츠를 찢는 장면으로 콘티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여배우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티셔츠로. 그러면 그건 동의했으니까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 김현정> 찢어질 거라는 걸 동의한 것 아니냐.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합의가 된 거 아니냐.

    ◆ 백성문> 거기다 감독 메이킹필름을 보면 ‘미친 놈처럼 옷을 확 찢어버리라’는 감독의 말이 나와요.

    ◇ 김현정> 아, 메이킹필름에. 그런 기록이 있군요.

    ◆ 백성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 이 남자 배우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하의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 부분 빼고 상의의 옷을 찢었다는 부분은 양 당사자가 합의했고, 감독까지. 그래도 콘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감독도 메이킹필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너무 황당하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 백성문> 부인하고 있어요. 남자 배우 측은 부인하고 있고. 여자 배우 측은 인정을, 이건 명백하게 손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찢는 것 합의했다, 여성 배우도.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대부분의 경우 남성, 여성이 서로 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맡는 분들이 물론 남자 피고인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닐 수 있다라는 쪽에 원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사건을 다룰 때.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내용을 몰랐다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 배우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오히려 더 아, 이게 정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 김현정> 어느 지점에서.

    ◆ 노영희>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남성분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이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이 이걸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남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바지에 손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만 보고 있었다. 그다음에 ‘촬영은 상체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감독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즉시 소리를 지르거나 촬영을 중단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배우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신 배우가 아니고 그 극중, 영화 내에서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여러 가지 불쾌하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배우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너 왜 그때 당시 소리 안 질렀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 배우는 그 촬영 장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항의를 엄청나게 세게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이게 찢는 상의를 찢는 것은 합의가 된 사항이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 여자 배우 주장은 그렇죠. 이건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여자 배우 주장은 그렇죠. 우리는 상체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멍이, 미리 그려놓은 멍이 있으니까 멍이 드러나는 정도까지만 옷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이지.

    ◇ 김현정> 나는 그렇게 찢는 거까지 합의한 적은 없다?

    ◆ 노영희> 찍으라는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이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를 한 이후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서로 주장이. 여자 배우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연기를요. 그러면 살짝 멍이 드러날 정도로만 당기고 하다가 조금 과도해져서 찢어지면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 자체가 연기에 몰입을 해서 이게 성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감독이 했던 그 메이킹필름 얘기처럼 '여기에서는 미친 놈처럼 해야 돼. 상의를 확 찢어버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배우는 '나 여기 멍만 살짝 보이는 정도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겁탈신이고 굉장히 리얼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연기를 하다가 이 정도 늘어나는 것까지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기의 리얼리티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아까 하의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상의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감독의 이런 멘트가 있는 한 남자배우가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으면 따랐지 이게 무슨 뭔가 이 사람을 성추행하기 위해서 원래 아무것도 콘티에도 없는 걸 찢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사실 여배우 측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 김현정> 과한 주장이다?

    ◆ 백성문> 그러니까 남자배우의 얘기들은 그냥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쪽이 감독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메이킹필름과 콘티를 보고 대법원 결정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그 1심 판결문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슴을 만지고 하체에 손이 들어갔다 이건 인정하고 있어요. 1심 무죄 판결문에서도. 그 다음에 이 촬영 장면을 감독님이 영상 분석한 게 있어요. 스스로 영상 분석을 해 오신 그 감독님이 이건 추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상체 부분은 따로 빼놓고. 하체 부분의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성 배우 측에서는 분명히 하체 부분에 손을 넣었다. 이것은 상체 신이었기 때문에 넣을 이유도 없는데 넣은 것, 이게 성추행이다 주장하고. 남자 배우 측에서 나는 넣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증거는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 백성문> 이게 큰 증거가 뭐냐하면 여성 배우의 버클이 풀려 있었어요, 바지 버클이. 연기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여성은 성추행하는 걸로 풀고 손을 집어넣었다는 의미이고, 남자배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카메라가 몇 대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야지라고 해서 바지를 풀어서 손을 집어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면이 겁탈신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장면 자체가 연기잖아요. 그러다가 막 몸싸움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 버클이 똑딱이 버클입니다. 똑딱이 버클은 손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풀지 않아도.

    ◇ 김현정> 똑딱 버클이어서 저절로 풀린 거다라는 게 남배우의 주장.

    ◆ 백성문> 저절로 풀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여배우 입장은 어떤가요?

    ◆ 노영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미쳐서 만취한 상태에서 미친 놈처럼 정신병자같이 짐승처럼 사육하는 느낌이 나도록 연기하라는 지시를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배우는. 그런데 여자분은 그걸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 김현정> 여배우는 몰랐다.

    ◆ 노영희> 이런 식의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감독이 또 이랬대요, 남자 배우에게. 여배우가 노출을 꺼려한다. 일방적으로 찍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 배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그 촬영 장면이 끝난 다음에 거칠게 항의를 했고요, 우선. 그 다음에 그 항의 때문에 사실은 남자배우가 그 영화에서 하차를 했고 사과를 했어요, 여자 배우에게. 두 번째로는 남성에게 감독님이 이런 식으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 여배우는 몰랐다는 얘기고, 또 여배우가 노출을 꺼려한다는 얘기까지 이 사람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배우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고 이런 식의 거친 연기를 싫어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 김현정> 알면서 이렇게 한 건 과한 성추행...

    ◆ 백성문> 그런데 감독님이 미친 놈처럼 찍어라 이걸 몰랐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감독도 같이 걸어야죠. 감독한테도 항의를 해야죠. 감독은 왜 문제삼지 않고.

    ◆ 노영희> 그렇게 얘기한 건 남자배우의 주장이라니까요.

    ◆ 백성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치 이 여배우가 을이고 이 남자배우가 갑이라고 아마 듣는 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 여성분은 주인공입니다.

    ◇ 김현정> 주인공이고.

    ◆ 백성문> 주인공이라 이 여성분이 빠지면 영화가 안 돼요.

    ◇ 김현정> 사과를 한 건 그러면...

    ◆ 백성문> 남자배우는 조단역입니다. 이거 한두 컷 나오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본인 입장에서는 끝나고 항의를 해서 성추행을 했다는 사과가 아니라 이게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마찰이 심했다면 그 부분 미안하다라는 취지 정도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남자배우의 입장은.

    ◇ 김현정> 그러니까 남자 배우 입장은 이 여성 배우가 빠지면 영화가 아예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과를 한 거지.

    ◆ 백성문> 영화가 아예 무너져버리니까 본인이 사람들이 너무 과했다고 얘기를 하니 사과를 해라.

    ◇ 김현정> 성추행을 해서 사과한 게 아니다.

    ◆ 백성문> 사과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차하게 된 거지 이게 마치 성추행해서 하차한 것처럼 잘못 비치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런 일이 요사이에 영화판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재판정에 올린 건데요. 여러분의 문자도 뜨겁게 들어옵니다. 3712님 연기자는 전문가입니다. 연기에 몰입됐다 해도 약속된 콘티에서 멈출 줄 아는 게 프로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거 인정할 수 없다. 유죄 쪽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반면에 8069님은 연기 중에 몰입하다 생긴 일이고 솔직히 스태프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하다니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자. 남자 배우 무죄다, 이런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이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아니면 이날 첫 만남이에요?

    ◆ 백성문> 처음 만남이었다고 해요.

    ◇ 김현정> 첫만남이에요.

    ◆ 백성문> 그래서 어찌 보면 오해가 생겼을 개연성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영화배우가 된 지 딱 20주년입니다.

    ◇ 김현정> 20년.

    ◆ 백성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 김현정> 여자 배우는요?

    ◆ 백성문> 여자분은 사실 10년 정도 배우생활을 하셨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분은 아닌데 이 영화로 주연으로 발돋움한 그런 배우였거든요. 지금 여성분이 거짓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남자배우의 주변 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기에 몰입을 했을지언정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그런 과거 전력도 없다라는 얘기도 어찌보면 이것도 참작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것을 백 변호사님의 마지막 변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분이 이랬어요. 여자분이 항의를 어떻게 했냐면 다짜고짜 연기를 그렇게 거칠게 하면 어떻게 하냐. 연기가 혼자 하는 거냐라고 따지고 들었다. 그래서 남자배우가 '장면은 강하고 센 신이다. 거기에 맞게 한 거다, 뭐가 문제냐. 너한테도 도움되는 연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냐 안 느끼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여성분이 촬영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감독에게도 항의했고 이 배우에게도 직접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배우가 내가 미안하다, 무릎이라도 꿇으마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주제를 올린 이유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요새 영화판에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청취자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오늘 올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군요. 이건 뉴스쇼 청취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갑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까지 나온 상황.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오랜만에 정말 팽팽하게 나왔네요, 오랜만에. 남성 배우 무죄다가 55%. 남성 배우 유죄다가 45%.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여하튼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10% 우세합니다. 남성 배우 무죄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참 얘기하기 애매해요. 그렇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이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대법원 선고 후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RELNEWS:right}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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