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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하며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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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하며 조례 위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업무협약 사전동의 없었다며 맹폭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도의회 제공)

     

    대중교통 체계개편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조례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35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이행 협약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이 있는 업무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준공영제 이행 협약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8월 26일 제주 버스개편으로 올해는 254억 원이, 내년에는 85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 주장의 근거는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다. 제5조 2항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반적인 업무협약 시 도의회에 보고만 해도 되지만 재정 부담이 큰 협약은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며 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은 조례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내년 대중교통 예산은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준공영제가 민간버스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버스 개편 과정에서 2백여 대를 증차했는데 공영버스 35대를 제외한 나머지 160여 대는 업체가 늘린 것이라며 민간 버스회사만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고 앞으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버스를 100대 이상 증차하는 게 맞는데 민간업체만 비대하게 만들어준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과 하민철 의원(바른정당, 제주시 연동 을)도 표준운송원가 협약을 들어 특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두 의원은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정비비와 임원비, 예비비 등은 서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며 임원 인건비는 1.5배나 더 주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민간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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