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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물감이 완구용 핑거페인트?…안전 사각지대



경제 일반

    그림물감이 완구용 핑거페인트?…안전 사각지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당국에 의해 유해물질 여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이 방부제와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와 MIT, 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제품은 8개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뒤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핑거페인트로 사용할 경우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10개 중 6개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이와함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데 이어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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