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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근혜, 착각 마시라…독립운동 재판 받나"



문화 일반

    정청래 "박근혜, 착각 마시라…독립운동 재판 받나"

    (사진=정청래 전 의원 SNS 화면 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 뒤 첫 법정진술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민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착각하지 마시라" "독립운동하다가 재판받는 것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보도된 CBS노컷뉴스의 <朴 '재판부="" 보이콧'…탄핵심판="" 이어="" 또="" 사법부="" 모독="" -="" 형사재판="" 들어="" 최초="" 법정진술로=""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주장="">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대법원 판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이다. 그동안 뭘 참았다는 말인가? 당신의 집권기간 세월호 가족 등 힘들었을 국민들 생각해본 적 있는가? 변호사 사임? 국선변호하면 된다."

    그는 곧이어 올린 글에서도 "박근혜, 착각하지 마시라!"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당신은 지금 독립운동하다가 조선총독부 휘하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차고 넘치는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일 뿐이다. 사법부를 모독하지 마라!"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 이후 첫 법정진술을 통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영장 발부했다.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재판부가 진행할 재판에 관여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단 전원과 함께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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