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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촌까지 수사'…법무부, 공수처법안 제시



법조

    '대통령 4촌까지 수사'…법무부, 공수처법안 제시

    전직 대통령은 기소까지, 검사는 전속 수사권…"올해 안 입법 위해 노력"

    (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정부입법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기관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하고 검사의 범죄는 전속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내에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 조속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체 방안에서 일단 공수처의 지위를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하고, 국민여론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를 설치해 공수처장 후보자 2인을 추천받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에 임명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후보자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안도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의원입법안의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 개시' 규정이 담긴 것과 달리 법무부 안에는 정쟁을 우려해 이같은 규정을 배제했다.

    법무부는 또 '권한남용의 우려 불식'을 위해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등으로 조직 규모를 규정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에 비해 작아졌다.

    공수처 검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점을 감안해, 기존 의원입법안과 달리 '검사 임기' 규정도 새로 넣었다. 처장‧차장은 3년 단임,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이다.

    법무부는 특히 수사대상 인사와 범죄의 범위를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공수처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 현직 기간 증거수집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법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 등 검사, 장성급 전직 장교, 경무관 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검사의 부패범죄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원천봉쇄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수사대상 친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한편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 중복 수사는 공수처 우선 수사권, 이관 가능 사건의 경우 타기관 이관권, 검찰‧경찰에 대한 자료제출 및 수사 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권, 공수처 검사의 범죄의 경우 검찰 수사권 인정 등도 규정했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 의견을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국민에게 법무부안을 적극 설명‧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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