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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골든타임 조작' 김기춘·김관진 수사 의뢰



대통령실

    靑, '세월호 골든타임 조작' 김기춘·김관진 수사 의뢰

    신인호 당시 위기관리센터장과 성명불상자 등 총 4명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된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 5분쯤 정의용 현 안보실장 명의의 수사의뢰서가 대검 반부패부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자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안보실장 외에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과 성명 불상의 한 사람 등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 된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로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받은 첫 보고시간이 당초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이를 10시로 조작해 10시 15분에 바로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에게 첫 지시를 내린 것처럼 꾸민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측이 허위 상황보고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정권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조작한 것 역시 수사외뢰에 포함됐다. {RELNEWS:right}

    청와대 관계자는 "공용문서를 빨간펜으로 긋고 불법으로 변경해서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업무를 안전행정부가 억지로 떠맡게 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만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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