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산세 세율을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도 늘고 있어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금 307조 9,428억 원 가운데 316억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