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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모 삼킬라" 어린이 칫솔 불량품 주의



생활경제

    "칫솔모 삼킬라" 어린이 칫솔 불량품 주의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 어린이 칫솔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칫솔모가 빠지고 손잡이가 부러지는 등의 품질불량이 발견됐으며, 일부 제품은 KS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危害)사례는 모두 342건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0%)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163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고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어린이 칫솔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칫솔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강도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이 없어 임의 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개 제품은 KS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빠져서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칫솔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조자명이나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과 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하지만 4개 제품은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을 위해 관련업계에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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