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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적폐청산위, 채용과정 도마…한국당 "코드인사"



국회/정당

    문체부 적폐청산위, 채용과정 도마…한국당 "코드인사"

    "공개채용 규정 어기고 특별채용…非전문가 다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 실무지원팀 구성과정이 편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실무지원팀) 구성안'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원팀 내 민간 전문위원 전원을 공개채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내부 추천에 의해 특별채용된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8월 3일 제도개선위 하에 실무지원팀 20명을 구성하기로 하고, 소속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공개채용 하기로 했다.

    이는 채용권자가 관보,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문체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명 가운데 7명만 채용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으로 선발됐고, 절반 이상인 9명은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명 중에는 교육 컨설턴트나 연극학 전공의 모 대학 시간강사,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경력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교문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라며 "특별채용된 이들의 면면을 따져봐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채운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작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 측은 "위원회 초기 업무 정상화 등을 위해 특별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리규정에는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상황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별채용자들의 추천, 채용과정을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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