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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로 잠정 합의



정치 일반

    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로 잠정 합의

    • 2017-10-12 18:14

    "여야 간사단 합의"…19일 기재위 국감서 인상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여야 간사단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동안 '서민 증세' 등을 이유로 세금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기재위의 조경태(자유한국당) 위원장도 '90%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등은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은 그동안 의원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되,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로 인상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 의결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천300원인 가격이 5천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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