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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



청주

    충북도,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한다.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과 진천 31곳, 음성 45곳 등 모두 86개 농장의 오리 86만 9천여 마리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백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으로, 도는 사육 중단 농가에 오리 한 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경기도 안성시가 지난해 시행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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