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1,0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이달 안에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우수 건설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며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