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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실 건설업체 퇴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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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부실 건설업체 퇴출 착수

     

    전라북도가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1,0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이달 안에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우수 건설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며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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