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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사제 부품'(종합)



사건/사고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은 '사제 부품'(종합)

    공사기간 맞추기 위해 중요부품 임의 제작해 장착

    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의정부에 앞서 남양주에서도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경찰이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지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안전책임자,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원청업체 안전관리과장과 하도급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타워크레인의 중요부품을 임의로 제작해 제공한 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 가운데 석모(53) 씨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이틀 전 타워크레인의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telescoping)을 할 당시 약 80t에 달하는 마스트(기둥)의 하부를 지탱하는 기어(보조 폴)의 거치 부분이 깨진 사실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하지만 하청업체는 정품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기 연장을 우려해 타워크레인의 제조사인 스페인 소재 업체에 중요부품인 보조 폴을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도면도 없이 철공소에 의뢰해 임의로 제작한 보조 폴을 타워크레인에 장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품과 임의로 제작된 보조 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규격과 재질 및 열처리도 서로 달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의로 제작된 보조 폴이 상층구조물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면서 크레인의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 모여 있는 근로자들을 사진 찍고 교육을 받은 것처럼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0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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