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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이재용측도 1심 반박…2심 첫 공판부터 공방



법조

    특검도, 이재용측도 1심 반박…2심 첫 공판부터 공방

    특검 "합병은 명시적 청탁…징역5년 가벼워" VS 삼성측 "팩트 아닌 가공된 것…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1심 판결을 각자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1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계열사와 주주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에버랜드 사태 때부터 이어온 불법 행위였는데, 1심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이 포괄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각기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특검 측은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통해 입증됐다는 취지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대목도 특검 측은 다른 기업들의 출연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 주장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승계 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가상 현안"이라며 "팩트가 아니라 가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정유라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법리나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선고 뒤 약 한 달 반 만에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이날도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나와앉아 굳은 표정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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