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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청탁금지법 가액 5.10.5만원 조정 추진"



경제정책

    김영록 "청탁금지법 가액 5.10.5만원 조정 추진"

    산지 쌀값 오름세, 80kg 한 가마 15만892원까지 상승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조속히 청탁금지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계속해 협의하겠다"며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쌀 수급 대책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수확기 대책을 통해 햅쌀 72만톤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이후,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 892원으로 9월 25일자 대비 13.2%, 전년 동기 대비 12.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이날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FTA와 관련해 김영록 장관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며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향후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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