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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법조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하남산단 2천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예산 확보는 돼 있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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