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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단 "오죽 답답하면 가해자에게 포상금을 주자고 하겠나"



사회 일반

    5.18 재단 "오죽 답답하면 가해자에게 포상금을 주자고 하겠나"

    "군 관계자의 양심고백 절실하지만 제보자는 한 손에 꼽아"

    - 전남경찰청, 첫 5.18보고서 공개 “신군부, 경찰 상황일지도 조작”
    - 경찰들 증언 통해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해서 집단 발포했다’는 군 주장 반박
    - 5.18 진상 규명은 경찰의 명예를 재고하는 일 “경찰 역시 5.18의 또 다른 피해자”
    - 날조 가담자 처벌 가능성? “5.18 특조위, 수사권과 기소권 필요한 이유"
    - 5.18 재단, 제보자에게 형사 처벌 면제하고 보상해주자는 제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1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양래 상임이사(5.18 기념재단)
     
    ◇ 정관용>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또 교도소를 습격해서 군이 집단발포를 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 이건 조작된 것이다. 오늘 전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공식보고서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경찰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경찰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겁니다. 5.18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김양래>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 정관용> 뭐가 조작됐다는 거죠? 오늘 경찰 발표가.
     
    ◆ 김양래> 우선 경찰 발표가 당시에는 전라남도경찰청이 없었습니다. 도경찰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조작을 할 때 전남도경 상황일지라고 조작을 한 거예요. 또 경찰청이라고 하는 경 자 자체도 놀랄 경·경계할 경(驚) 대신 공경할 경(敬)으로 다른 한자를 쓴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성된 '전남도경 상황일지' 표지 (사진=전남경찰청)

     


    ◇ 정관용> 그러면 그 기록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 김양래> 이게 보안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죠.
     
    ◇ 정관용> 군 보안대?
     
    ◆ 김양래> 네.
     
    ◇ 정관용> 경찰이 만든 문서가 아니고?
     
    ◆ 김양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군 보안대에 있는 문서 상에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기고 탈취, 이런 것들을 집단발표 전에 먼저 했다고 나옵니까?
     
    ◆ 김양래> 거기에서는 오전 8시, 9시에 이미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를 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왜곡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 군 보안대가 갖고 있는 기록이 조작된 걸로 보인다, 이거로군요?
     
    ◆ 김양래> 그렇죠.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상황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시민들이 무기고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5월 21일 오후 1시 반 이후였다. 그런데 군의 발표는 언제였다는 거죠?
     
    ◆ 김양래> 집단발포가 1시에 있었다고 지금까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집단발포 이후에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경찰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첩보활동 등등을 기록해 놓은 게 있었나 보죠?
     
    ◆ 김양래>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기를 탈취했기 때문에 경찰이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당시에 어떤 경위로 총기를 탈취 당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징계 관련된 서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류에서 그분들이 육필로 쓴 것들을 전부 확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군의 집단발포 이후였다?
     
    ◆ 김양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안대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훨씬 더 이전인 오전 8시에 무기고를 탈취 당했다고 되어 있다.
     
    ◆ 김양래>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군이 아마도 이 기록을 조작해서 남겼을 것이다라는 게 오늘 전남지방경찰청의 결과로군요?
     
    ◆ 김양래>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그거 말고도 또 신군부 주장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이번에 밝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양래> 경찰의 내부 보고들을 보면 5.18 직전에 광주 시내에 학생시위로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죠. 경찰들이 학생들의 시위 자체를 보호했고, 평화스러웠고. 그리고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계획적인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경찰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찰도 5.18에 있어서 또 하나의 피해자이거든요.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권리 또는 어떤 명령을 이행할 그런 자체적인 틀을 갖고 있지 못했죠.
     
    ◇ 정관용> 그런데 경찰도 그 당시에 보안대가 그렇게 기록을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를 수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양래> 진실규명 차원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수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진실규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바른 역사가 되도록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추가로 그 당시 군부에 대한 수사 같은 것도 있어야 합니까?
     
    ◆ 김양래> 이게 사실과 다르게 이미 날조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날조를 했는지, 왜 날조를 했는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겠죠.
     
    ◇ 정관용>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공소시효도 다 지나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어쨌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새롭게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양래>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37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있어서 지금 당시 현역에 있었던 사람, 당신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어떤 형태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걸 강제할 수 있을 때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
     
    ◆ 김양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마구잡이로 강경 진압하고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 정관용> 그런데 5.18재단에서는 이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군 관계자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형사처벌 면제해 주고 오히려 보상도 해 주자, 이런 안을 내셨다고요?
     
    ◆ 김양래> 오죽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전부 가해자라고 했던 분들, 참전했던 분들이 정말 용기 있게 자기 고백을 하면 정말 진상에 빨리 저희들이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아주 소수를 빼놓고는 입을 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군 관계자들을 저희가 면접을 해 보니까 고위직들은 먹고살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급직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부사관이나 이런 직에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용기가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누가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하겠는가. 또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상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제보하면 형사처벌도 면제해 주고 보상도 좀 해 주자?
     
    ◆ 김양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말씀 도중에 오죽하면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공수부대원 또 헬기 탔던 분들, 그 당시 계엄군의 규모가 몇 명이었고 혹시 5.18재단에 제보 들어온 건 몇 건이었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 김양래> 시기시기마다 투입된 인원이 다르니까요. 전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로컬에 있는, 기존에 있던 군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2만 5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약 1만 5000명 정도가 작전에 투입이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양심선언처럼 과거 당신들이 했던 일들을 고백한 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 정관용> 한 손입니까?
     
    ◆ 김양래> 네, 한 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죽하면’이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거군요.
     
    ◆ 김양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양래> 감사합니다.
     
    ◇ 정관용>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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