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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접대비 사상 최대 10조원 돌파"



경제 일반

    "지난해 기업 접대비 사상 최대 10조원 돌파"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접대비가 1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접대비는 10조 8,952억 원으로 지난 2015년의 9조 9,685억 원보다 9.3%인 9,267억 원이 늘었다.

    기업의 접대비는 지난 2008년 7조 원을 돌파한 뒤 2011년 8조 3,535억 원, 2013년 9조 68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3조 6,195억 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0%를 넘게 차지했고,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까지 합치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2011년 1조 4,13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86억 원으로 줄었다.

    룸싸롱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지난 2011년 9, 237억 원에서 지난해 5,905억 원으로 36% 급감했고, 단란주점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액은 2,331억 원에서 1,804억 원으로 22.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624억 원에서 1,067억 원으로 줄었다.

    또 카바레와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등 춤을 출수 있는 유흥주점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6년간 37.6% 감소해 지난해 316억원에 그쳤다.

    반면 요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지난 2011년 438억 원에서 2012년 869억 원, 2013년 1,006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 878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1,032억 원, 지난해 1,104억 원으로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1,323억 원으로 시행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127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법인 접대비가 증가한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의 침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접대문화가 은밀하게 이뤄지며 오히려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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