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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문제는 소통, 회의록 공개하라" 자문 전문가들 권고



금융/증시

    "금융위 문제는 소통, 회의록 공개하라" 자문 전문가들 권고

    금융행정혁신위 1차 권고안 발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새 정부 출범이후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판적 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소통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놨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은 지난 8월 29일 활동을 시작한 이후 논의된 사안들과 1차 권고안을 1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금융당국이 국민들과 소통히 부족했다는 점"이며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 정책과 감독 행정 중 산업진흥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 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이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의혹이 발생했고 위험의 확대 또한 우려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안건을 비공개할 경우에도 안건 상정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의결하고,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금융위가 산업진흥 정책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해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도 권고했다.

    금융회사 인허가와 관련해선 ▲ 금융업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 ▲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 필요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에는 계속 점검해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 금융당국이 선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받거나, 일정기간을 정해 일괄 신청을 받는 등의 인·허가 신청 관행을 개선하고, 신청자에게 인·허가 진행 全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허가에 네가티브 시스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림자규제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를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 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개입 등) 정부 개입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기간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산업부처-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구조조정 방향을 적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금융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방안마련 ▲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당초 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논의의 범위가 방대한 상황에서 보다 충실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운영한 뒤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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