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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되나…'작업관리·부품결함'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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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되나…'작업관리·부품결함' 원인 지목

    안전검사는 민간기관에서도 가능…근본적인 대안 마련 시급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시청관계자 및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층건물 건설에 필수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사고 재발방지에 나섰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타워크레인 사고는 6건이 발생해 근로자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툭하면 넘어지는 타워크레인…올해만 48명 사상자 발생

    10일 오후 1시36분 쯤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4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모(55)씨 등 3명이 숨졌고, 김모(5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크레인 차량을 덮쳐 운전기사 김모(41)씨가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5월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높이 55m, 가로 80m의 타워크레인 윗부분이 부러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달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는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4월에는 세종과 울산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각각 2명이 부상을 입었고, 6월에는 부산에서 타워크레인이 꺾여 기울어지면서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작업관리, 안전조치미흡, 부품 결함' 등…사고 원인으로 지목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타워크레인 업체와 근로자들의 작업관리, 건설업체의 안전조치 미흡, 부품 결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는 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무선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와 원청업체의 관리부재 등 안전불감증에서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신호수 1면을 구속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난 인재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며칠 전부터 크레인 부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스페인 부품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보내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의 재발 대책 발표 뒤에도 사고 발생…근본적인 대안 없나?

    행정안전부는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8일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와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이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로 보고 이들에 대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그동안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 검사 등 세부 기준으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운전수의 시력 기준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작업자 부주의, 부품 결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메뉴얼 준수 여부 ▲부품 결함 여부 ▲이력 관리 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를 모아 관련 업체에 보급하고 있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준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고 나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만 다치기 때문에 근로자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와 확인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민간기관도 사업주체여서 업체의 편에 설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책을 제시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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