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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감경철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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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감경철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감경철 CTS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7억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모두 7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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