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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원전 사고 또 국가책임 인정



아시아/호주

    日법원, 후쿠시마원전 사고 또 국가책임 인정

    그러나 정부 책임여부는 법원에 따라 판단 나뉘어져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지방법원은 10일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800명이 원전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며 원고규모로는 최대 규모이다.

    후쿠시마지방법원은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중 2천 900명에 모두 4억9천만엔(약 50억원)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가운데 국가 배상애은 절반 가량인 2억5천만엔 가량이다.

    이날 판결에서 가나자와 히데키 재판장은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지진평가에 따라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하면 원전부지를 넘는 쓰나미 예측이 가능했다”며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도쿄전력에 명령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안전보장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도쿄전력에 있어 국가의 책임범위는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둘러싼 집단 소송은 일본의 전국 18 도도부 현에서 1만 2천여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국가책임과 관련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국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지난달 지바 지방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따라 판단이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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