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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소 쇼핑몰 2년 반 동안 수수료 1,730억원 더내



국회/정당

    온라인 중소 쇼핑몰 2년 반 동안 수수료 1,730억원 더내

    우대 수수료율 0.8~1.3% 아닌 3.6% 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

     

    온라인 쇼핑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지난 2년 반 동안 1,730억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PG사)들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PG사들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다.

    이렇다 보니 현재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들은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은 PG사들이 가맹점으로 돼 있어 중소.영세 온라인 쇼핑몰들은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3사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다.

    대형 PG 3사와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 기준 10만 4천여 곳인데 이중 96.2%에 달하는 10만여 개의 쇼핑몰들이 연매출이 5억원 이하임에도 0.8~1.3%의 우대수수료율이 아닌 3.6%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PG 3사의 하위쇼핑몰 연매출 규모별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쇼핑몰이 추가 부담한 수수료 금액은 1,7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쇼핑몰 1개 점 당 1,750만원의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정유섭 의원은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도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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