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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 놀이방매트, 판매 급증…안전 '주의'



사회 일반

    차량 뒷좌석 놀이방매트, 판매 급증…안전 '주의'

    중상 가능성 99.9%로 생명에 치명적 위험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차량용 놀이방 매트와 에어매트의 판매가 또다시 급증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매트들은 자동차 뒷좌석에 발 놓는 공간 위까지 평평하게 깔 수 있어 마루처럼 활용할 수 있다. 원래는 장시간 운전 중 차를 세워두고 잠을 청하거나 캠핑을 할 때 등 정차와 주차 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매트 위에서 놀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다. 심지어 매트에 주입하는 공기의 양을 다르게 하면 거의 모든 차종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차량용 매트들은 최근 5년 사이 7만 개가 넘게 팔렸다.

    차량용 뒷좌석 놀이방 매트.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번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한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베스트 상품 200위 중에서 15위에 오르기도 했다. 단, 판매 업체들은 차량 내 정차 시에만 매트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 판매 업체 측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정차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후 주행을 하시지 않는 게 좋다"며 "설치 후에는 안전벨트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1500개 넘게 판매한 다른 판매자는 제목에 장거리에 필수인 제품이라고 적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었다. 제품을 클릭하고 상세설명의 최하단으로 내려간 뒤에야 휴식 시에만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품평에서는 한 구매자가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아기들을 태우고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발견됐다.

    이 구매자는 '진작 살 걸 그랬다'는 제목에 이어 "아기들이 뒷자리에서 다리가 안 아파서 좋다고 한다"며 "카시트 발 받침 두세 개 사느니 에어매트 하나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적었다.

    차량 내 뒷좌석에 매트 설치는 불법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면 벌금 6만 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어린이나 어른이 뒷좌석 매트 위에 타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특히, 사고가 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9.9%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것으로 충돌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실차 충돌시험'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은 승용차가 시속 56km로 고정 벽에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뒷좌석 놀이방 매트 위에 있던 3세 어린이 인체모형은 자동차 충격에 의해 튕겨 나가 앞 좌석 등받이와 심하게 부딪쳤다. 안전띠와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머리 중상 가능성이 99.9%, 가슴 중상 가능성이 93.9% 이상 각각 높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매트 위에 앉은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인용 안전벨트를 체결한 사진을 올려놓는다"면서 "문제는 어린이들은 장착한 카시트에 앉혀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트를 하게 되면 카시트와 성인용 안전벨트 모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자세도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 35%로 각각 나타났다. 독일(96%)과 영국(9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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