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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중단된 국가균형발전 복원" 김경수 '특별법' 개정안 발의



경남

    "MB때 중단된 국가균형발전 복원" 김경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법적 요건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복원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결권 부여 및 예산의 편성·배분에 대한 의견제출권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지역주도로 계획한 주요 사업에 대해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수 의원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매출상위 1천대 기업의 81%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말이었던 2007년, 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문희상, 장병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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