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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갔다가 모욕 준 손님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경남

    음식 배달 갔다가 모욕 준 손님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손님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했다며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9개월 전에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김해에 있는 B(37)씨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B 씨와 B 씨 어머니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 B 씨 집에 배달하러 갔다가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

    9개월이 지나 B 씨 집을 우연히 지나가던 A 씨는 그 때의 모멸감이 떠오르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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