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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3년…요금제 제대로 아는 소비자 24%불과



국회/정당

    단통법 시행 3년…요금제 제대로 아는 소비자 24%불과

    통신사 수익 극대화 마케팅 피해…김성수 의원실 '호갱지수' 여론조사

    "직장인 A씨(27세)는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황당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매달 3만 원 이상의 요금을 쓰면 스마트폰이 무료라고 말해 번호이동을 하고 ‘공짜폰’을 개통했는데 청구서를 보니 기기 할부금이 나온 것이다"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쓰는 요금과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본인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동통신 단마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김성수 의원실 제공)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다. '일부 알고 있다'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모름' 19.2%, '전혀 모름' 5.4%로 나타났다.

    본인이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17.7%로 나타난 반면, '일부 알고 있음'이 56.2%, '거의 모름' 혹은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6.1%로 조사됐다.

    서비스 계약 해지 이후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통신비 미환급액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8.7%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원금을 받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가 69.9%에 달했으며 정해진 기간 경과 직후 69.3%가 요금제를 변경했다.

    김성수 의원은 "본인 이용량과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 요금제 가입 등은 통신 서비스를 잘 모르는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가운데 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준편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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