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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킼이 필름카메라 콘셉트 베껴"…구닥, 표절 의혹 제기



IT/과학

    "스냅킼이 필름카메라 콘셉트 베껴"…구닥, 표절 의혹 제기

    '뷰파인더·촬영 횟수·필름 현상' 등 콘셉트 그대로…구닥 "명백한 카피캣, 조치 취할 것"

    카메라 어플 구닥과 스냅킼 비교사진 (사진=구닥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구닥(Gudak)이 최근 출시된 앱 스냅킼을 상대로 콘셉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구닥은 필름 카메라의 특성을 그대로 재현한 카메라 앱이다. 작은 뷰파인더로 초점을 잡아야 하며 사진도 한번에 24장씩만 촬영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 또한 72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게 끔 되어있다.

    해당 앱은 지난 7월 출시되자마자 단숨에 앱스토어 1위로 올라서는 등 화제를 모았다.

    (사진=구닥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런 가운데 제이피브라더스가 지난달 30일 출시한 스냅킼이 구닥의 콘셉트 대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이피브라더스는 '캔디카메라', '노아카메라' 등의 카메라 앱을 만든 개발사이다.

    구닥 측은 이들이 UI 구성을 비롯해 뷰파인더 초점 기능, 촬영 횟수, 필름 현상 등의 콘셉트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닥과 스냅킼의 비교사진을 게시하면서 "카메라앱 스냅킼이 구닥 안드로이드 버전 정식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구닥과 유사한 이미지와 콘셉트를 통해 많은 유저들로 하여금 구닥 앱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되었다고 오인,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닥은 오랜 시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여된 결과물"이라며 "카메라앱 시장의 선도 기업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기 보유한 개발인력을 통하여 신생 업체의 제품을 카피캣(copycat)하는 것은 과거 수많은 스타트업 선배와 업계내 동료들이 성토하던 단순 베끼기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져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구닥 측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구닥은 "법무법인과의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제이피브라더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며 "본건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닥 이용자들 역시 '명백한 도용'이라며 스냅킼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 김모씨는 "이건 명백한 도용이다. 알만한 회사가 왜 카피캣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스냅킼은 제대로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모씨 또한 "잘 해결됐으면 한다"며 "구닥의 기술은 훔쳐가도 감성과 팬들은 못 훔쳐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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