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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김영란법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회 일반

    명절 선물, 김영란법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 김영란법, '공직자' 직무수행 법
    - 친구, 가족 사이엔 선물 제한 없어
    - 민법상 '친족' 이면 공직자도 예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서기관)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떠난 분들 많으시죠? 고향 가는 손길마다 선물 한보따리씩 들고 떠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물 살 때 혹시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가서 만나는 친척이 교사인데 혹은 공무원인데 이거 선물 5만 원 넘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 말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의사항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것들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박주미 서기관 연결을 해 보죠. 박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 박주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웃음) 바쁘시죠?

    ◆ 박주미> (웃음) 아닙니다.

    ◇ 김현정> 사실은 명절 즈음 되면서 국민권익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뭡니까?

    ◆ 박주미> 일단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한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인데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직자가 아닌 분에게 선물을 줄 때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으니까 5만 원 이하만 줘야 되는 건지. 또 공직자에게 선물은 일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5만 원 이하만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김현정> 나도 공직자가 아니고 받는 사람도 공직자가 아닌데 그런데도 5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 박주미> 네, 그런 문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받는 공직자에게 금품수수를 제한하지만 주는 분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아닌 분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결국은 선물에 관한 부분. 공직자냐 아니냐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거군요?

    ◆ 박주미> 네, 그렇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자 그럼 제가 사례 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부예요. 주부인데 추석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공직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해야 하나요?

    ◆ 박주미> 일단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친구,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 사이기 때문에 전혀 제한이 없이 선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나도 공직자 아니고 그쪽도 공직자 아니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 박주미>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가능합니다.

    ◆ 박주미>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친지나 이웃 중에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 김현정> 그때부터가 골치 아프거든요.

    ◆ 박주미> 그런데 친지사이라도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주고 받는다고 하면 그건 청탁금지법에서 이미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공직자여도 교사여도 언론인이어도 다 상관없어요?

    ◆ 박주미> 네.

    ◇ 김현정> 그러면 친족이 어디어디까지가 친족이죠, 민법상?

    ◆ 박주미> 민법 777조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배우자는 당연할 거고. 그러면 4촌 이내 뭐라고요?

    ◆ 박주미> 인척.

    ◇ 김현정> 4촌 이내의 인척이면 누구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 박주미> 그러니까 8촌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예로 들면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이런 관계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라고 하면 이때도 역시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내 친가 쪽, 혈족 쪽으로는 8촌까지 가능하고?

    ◆ 박주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공직자여도 김영란법 대상자여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된다는 말씀.

    ◆ 박주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친인척은 해결됐어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

    ◆ 박주미> 친구사이라도 해도 어렸을 때부터 친분 관계가 두터히 있어 왔던 관계고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라고 하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저희가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가능한데요.

    ◇ 김현정> 친구가 공직자예요. 친구가 혹은 언론인. 친구가 교사인데. 어렸을 적부터 두텁게 우정을 쌓아온 사이라면 상관이 없다?

    ◆ 박주미> 네.

    ◇ 김현정> 그런데 이때 제한 하나는 직무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나하고 직접적인.

    ◆ 박주미> 네.

    ◇ 김현정>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두터운 우정을 쌓았는지 어렸을 적부터 알긴 알았지만 얕은 우정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 박주미> 친분 관계가 두텁냐 안 두텁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직무관련성에 있는 공직자인지 거기를 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요. 친구사이에 전혀 정말 관련성이 없이 예를 들면 저는 제약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제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제약회사 업무랑 학교 교직공무원은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는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5만 원이 넘는 선물, 1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 김현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친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라고 합시다. 대학병원 의사예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의사는 선생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 박주미> 대학병원 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이고요. 제약회사 직원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련에 있어서 구매가 진행된다거나 납품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연관성 있죠.

    ◆ 박주미> 네. 그런데 단순히 친구사이이고 그러한 관계 없이 그냥 오고 가는 선물이라고 하면 역시 여기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관계에 얽혀 있고 구매가 진행 중이거나 납품절차가 진행 돼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친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약회사 직원하고 대학병원 교수인데 친구사이인데 일반적으로는 연관성이 앞으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약회사랑 이 대학병원이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거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없는 걸로 본다?

    ◆ 박주미> 네, 직접이라기보다는 그런 업무연관성이 있을 가능성만으로는 직무연관성이 바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 김현정> 아, 가능성만으로는.

    ◆ 박주미> 그냥 친구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만 일반적인 친구사이에서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그런 계약관계가 진행 중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직무관련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참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가도 계속 헷갈리네요.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가능성만으로는, 연관 가능성만으로는 친구 관계에서 안 되지는 않는다.

    ◆ 박주미> 네네.

     

    ◇ 김현정> 그러면 친구관계가 아니에요. 친구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제약회사 직원하고 대학병원 교수. 지금 현재의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박주미> 그런 경우도 잠재적 가능성은 있기는 있지만 그냥 일반 친분사이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제약회사랑 일반 대학 교수, 대학교 의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의 의료진과 직무관련성이 다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 김현정> 제약회사 이름으로. 이름으로 선물이 나갈 경우?

    ◆ 박주미> 제약회사 이름으로 선물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제약회사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는 다른 개별 법령에서도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거나 그런 개별 법령에서 금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여기는 5만 원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박주미>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친구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족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 박주미> 네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언론인, 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어떤가? 이때는 아무 상관 없는 건가, 5만 원 넘어도?

    ◆ 박주미> 그건 주는 사람이 공직자라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지가 가장 1차적인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친지, 친구, 이웃, 연인 이런 사이라면 역시나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 김현정> 똑같이?

    ◆ 박주미>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5만 원이 넘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범위에서 5만 원까지 가능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주는 사람은 상관없고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 박주미> 네.

    ◇ 김현정> 사기업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5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죠? 이건 일반인이니까.

    ◆ 박주미> 그렇죠, 네네.

    ◇ 김현정> 일반인입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의 박주미 서기관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석 맞아서 선물하려는 분들, 식당 가서 뭐 사드시려는 분들 또 돈을 건네시려는 분들에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고 짧은 팁을 주신다면요?

    ◆ 박주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품을 받으시는 분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법 자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도 풍성하게 선물을 주고 받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친구, 친지. 아까 8촌, 4촌 이런 관계라면 상관없이 많이 우리 농수산물 이런 것들 선물하시라는 말씀이에요. 3-5-10 기준을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권익위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죠?

    ◆ 박주미>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또 이러한 분석 내용 그다음에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모두 종합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느냐?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다 고려해서 연구조사 중이랍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서기관님.

    ◆ 박주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장 좋은 쪽으로 결론 나도록 열심히 연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주미> 네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박주미 서기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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