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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17곳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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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17곳 유력'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처리해야…타 그룹도 장기적으론 자본 확충 부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대상으로는 17개 금융그룹이 선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제안된 3가지 안을 검토해 올해말까지 모범규준과 관련 법 개정안 등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숫자로는 7개와 17개 그리고 28개다.

    이 가운데 7개 안은 총자산이 20조 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증권)업 중 최소 2개 업권의 계열 금융사들 자산 합계가 각각 5조 원 이상인 복합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 그룹 소속 금융회사들(금산복합 금융그룹) 그리고 미래에셋과 교보생명(금융 모회사 그룹)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7개 금융그룹만 대상으로 할 경우 "▲통합감독 대상이 너무 적어 제도 시행의 효과가 떨어지고 ▲소수만 감독 대상이 되면 규제의 형평성과 관련한 시비가 우려된다"고 이 위원은 평가했다.

    또 28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 단시간 내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우며 ▲그룹 내 회사의 규모가 매우 작은 일부 그룹의 경우 감독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의문"이라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통합 감독의 대상으로 위의 7개 금융그룹에 금융회사가 모회사인 금융그룹 중에서 보험·금투·비은행 회사가 모회사인 10개 그룹이 더해져 모두 17개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아직 검토중이긴 하지만 17개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 감독사항으로는 그룹 전체 자본의 적정성이 꼽힌다.

    금융 계열사들이 서로 출자한 자본은 계산에서 제외해 자본의 과다 계상을 방지하고, '적격 자본' 즉,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적격 자본이 부족한 경우는 자본을 늘리거나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합쳐서 10%가까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고심하고 있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아직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립률 산정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대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으나 이런 저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는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 그룹 전체로선 삼성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 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삼성생명이나 화재는 현재 자기 자본이 넉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더라도 추가 자본 확충에 당장 나서야 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가 도입되면서 보험 부채에 대한 평가방식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뀌는데 대비해 자본을 늘려둬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자본 확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될 경우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감독의 강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선 그동안 받아오던 감독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사실상 한국의 대표적 재벌그룹들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지만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통제하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 그룹내 일반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면서 결국 그룹 전체가 무너지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경제 체제적인 위험이 올 수 있으니 이를 평소에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여기서 위험신호를 감지하면 금융계열사는 강제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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