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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채용...금감원 직원은 어떻게 될까?



금융/증시

    비리로 채용...금감원 직원은 어떻게 될까?

    조만간 거취 결정 예상...인사재량으로 채용 취소 가능하지만 소송 여지

     

    금융감독원이 직원 채용 비리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가운데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 금감원 직원의 거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징계 대상에 오르지도 않은 터라 조만간 스스로 자진퇴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행법이나 금감원 내부 규정상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어도 마땅히 징계나 퇴사 요구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 A씨의 퇴사 시점이 관심거리다. 채용비리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A씨의 신상이 거론되면서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5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모 당시 총무국장이 모 금융지주사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권이던 국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따라서 A씨도 올 초 역시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돼 퇴사한 금감원 전 직원 B씨의 퇴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B씨는 또 다른 금감원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변호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수일 전 부원장보 등 비리에 연루된 이들은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가 지난 1월 채용비리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에도 별다른 거취 결정을 하지 않다 수개월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직원은 "B씨가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도 한참동안 나가지 않아 조직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이 A씨의 거취 결정을 독려할 명분은 없는 상황이다.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지금이나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이나 금감원 내부 규정에 비리로 채용된 이에 대한 특별한 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송봉근 서경대 법대 교수는 "하자있는 임용처분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고 비리 당사자를 내보낼 수는 있지만 인사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소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익과 그 사람들의 권리인 신뢰를 저울질했을 때 무게가 어디에 더 실릴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이익형량을 따져보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랜드 등에서도 채용비리가 잇따랐으며, 지난 7월에도 감사원이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디자인진흥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 등으로 관련자들이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비리로 채용된 이들'은 사법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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