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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족 배보상 문제, 입법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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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유족 배보상 문제, 입법 통해 해결해야"

    제주4·3 배·보상 토론회 열려…수형인 판결무효화 입법 필요도 제기

    29일 열린 '정의로운 제주 4.3해결을 위한 배보상 현실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자료사진)

     

    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 문제를 입법적으로 일괄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성윤 변호사는 "사법적 구제방안에 있어 패소를 할 경우 국가로부터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유례없는 집단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건인 점,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개별적인 사법적 소송보다는 입법적으로 일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구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최소 2년, 길게는 5년)이 상당히 들어가고, 진실 규명된 사건을 국가가 다시 부인하거나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 배·보상 법안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며 "피해구제도 같은 방식으로 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입법 방식으로는 독자적인 법률을 만드는 방법과 현행 법률에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보상금 산정 문제도 언급됐다.

    문성윤 변호사는 "광주5·18 입법례들을 보면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당시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며 "이런 계산 방식은 4.3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4.3의 경우 당초부터 정액 배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정액방식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당시의 나이,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정도, 수형인의 경우 형기에 따른 차이 등을 구별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는데, 금전배상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은 "4.3사건 당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농민이었으므로 월급액을 따지며 차등 배상하는 것보다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같은 액수로 배상하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기대하는 등 정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구제(특별법 등 법적 근거 필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1948~1949년 군법회의 판결에 의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판결 무효화'와 '특별재심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상희 변호사는 "제주4.3진상보고서가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형사재심청구가 제기되었는데, 재판절차의 부재(판결문이 없음)로 재심대상판결을 확정할 수 없는데 법원이 형사재심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의 한계, 그리고 처음부터 재판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법회의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판결 무효화를 선언하거나 적어도 판결문 없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그동안 아무런 진척사항 없이 고착된 상태"라며 "토론회를 통해 오간 현명한 해법과 방법론들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새정부 100대 과제에도 제주4.3 완전해결을 위해 70주년 기념사업과 과거사 피해 배·보상이 포함됐다"며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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