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61)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나눠 가진 스포츠 관련 모 기관 직원 B(5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생의 아버지 C(67)씨는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는 금품 수수 당시인 2012년 체육특기생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모 고교 선수의 부모인 C씨로부터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B씨에게 나눠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A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교수의 학교 사무실과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교수는 지난 2002년 인천시 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