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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감옥 인권'위해 변호인 접견권 강화 등 권고



사건/사고

    경찰개혁위, '감옥 인권'위해 변호인 접견권 강화 등 권고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를 지방청에 맡기고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유치인 인권을 강화한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은 수사업무와 유치관리를 분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유치관리과를 신설해 경찰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다. 현행 3교대인 유치인 보호관 근무를 4교대 체제로 전환해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관은 배치 전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는 경찰이 감시할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환경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하고, 수사 방해 우려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가족·친구와 접견 역시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개혁위는 유치인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혈압계, 체온계 등 장비 구비,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보건·의료·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제세동기 구비, 의료인 검진체계 마련 등 대책도 요구했다.

    개혁위는 또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특성을 고려한 조사실 설치와 의무적 영상녹화 조사대상 범위 확대 등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감옥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수준 척도"라며 "경찰이 그간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했으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권고안 모두를 수용한다며 관련 법령과 훈령 제·개정 등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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