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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인 대법원 PC 열리나?



법조

    '판사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인 대법원 PC 열리나?

    (사진=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문제는 당장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자 10명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법관 대표자들은 "법관회의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어떤식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시작된다면 사법 행정권 남용사태의 진원지인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PC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의 기획조정실내 '기획 제1심의관'과 '제 2심의관'의 컴퓨터가 핵심이다. 두 자리는 법무·검찰 행정으로 보면 법무부 검찰국 제 1·2 과장과 비견되는 자리이다. 법원 행정과 인사, 정책, 대국회 업무가 모두 종합되는 곳이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법원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 파문으로 법원행정처 2인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퇴임했다.

    이 전 차장은 '기획 2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 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했고,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하고 심의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사들 반발 직후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4월 18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 이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이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결과가 판사들의 불신을 더 키웠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의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 법원에서 100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80%의 찬성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결의했다. 또 기조실 컴퓨터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런 요구를 거절했다.

    판사들의 '기조실 심의관 컴퓨터 전면 조사 요구'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오현석 판사(인천지법) 가 큰 역할을 했다.

    오 판사는 법원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인복 전 대법관의 진상조사위 멤버로도 참여했다. 오 판사는 진상조사때 해당 PC의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판사는 기조실 심의관 PC에 보관된 '여타 다른 자료'는 빼고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만 확인하겠다며 '열어달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조사를 거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심의관 PC'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뿐아니라, 해당 PC에는 행정처의 핵심 업무 문서는 물론 보안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기조실 PC에는 법원행정처의 확정된 공문서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획했던 문서이든 중요 업무내용이 모두 있는데 만약 무작위로 PC가 공개된다면 어떤 '폭발력 있는 내용'이 터져나올지 걱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PC의 공개범위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조사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라 한 만큼 결국 해당 PC를 열어보지 않겠냐"며 "그래야 불신이 해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중견 판사는 "해당 PC에는 법원의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는 중요 문서들이 모두 기록 또는 저장돼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만 선별적으로 '포렌식'하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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