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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시절 왜 학대했냐" 아버지 살인미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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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심신 미약 상태 아냐" 징역 3년 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유년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술에 취해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아버지 거주지를 찾아가 "왜 어릴 때 나를 죽이려 했느냐"며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버지는 사건 당시 도망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제주시 전농로의 한 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을 부수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지속적인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후 사정을 기억하고 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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