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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무·검찰개혁위 세번째 권고는 '검찰 과거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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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도 권고

    (사진=자료사진)

     

    검찰의 과거 잘못들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에 이어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혁위는 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구체적인 개별 대상 사건은 조사위가 독자적으로 선정한다.

    과거 시국사건 뿐 아니라 최근 부실수사 의혹 등이 불거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MBC PD수첩 수사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개혁위는 조사위를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 3년 안에 검사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개혁위는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도록 했다.

    개혁위가 이번 권고안을 낸 배경에는 이미 사법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과거사 청산 작업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혁위는 "법원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다수의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며 과거 잘못된 재판에 대해 사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도 최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당시 지휘권 오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임 검사는 2012년 한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재판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채 무죄 구형을 해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무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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