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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노동3권 제한은 위헌…내년 말까지 개선입법



법조

    청원경찰 노동3권 제한은 위헌…내년 말까지 개선입법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내년 말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한 회사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이들이 노동운동을 금지한 청원경찰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해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과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청원경찰법 해당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노동조합 등을 조직할 권리(단결권), 노동조합 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다.

    헌재는 다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하면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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