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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학교 측의 축소·은폐 시도



울산

    중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학교 측의 축소·은폐 시도

    울산경찰청, 교장 등 3명 기소의견 검찰송치…경찰 부실대응도 확인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

     

    울산에서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학교폭력 축소 은폐시도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열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1학년 이모 군을 괴롭힌 기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이군이 건물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군 부모의 항의에 이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 과정에서 A 교장은 언론사 취재진에게 사건이 기사화되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폭력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에게 숨진 이군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A 교장은 또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경사님 선에서 끝나게 해달라"며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다.

    이 학교 B 교사는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 23장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군 부모의 재심 요청에 따라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학교폭력 문제가 나올때 부터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며 "이후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 등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 교장을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위반 혐의로, B 교사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군을 교실 뒤에 홀로 세워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C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대응도 나왔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가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군의 쪽지가 사실은 이군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E씨는 이군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군을 상대로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두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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