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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겐 어떻게"…법정에서 시연된 '청와대 기(氣)치료'



법조

    "박근혜에겐 어떻게"…법정에서 시연된 '청와대 기(氣)치료'

    장시호씨도 '기 치료 경험' 증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2차 공판이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렸다.

    이 전 경호관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오 모씨 등을 청와대 관가로 승용차로 실어나르며 출입시켰다.

    이날 재판에선 오씨의 기 치료가 과연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고, 특검측은 기 치료의 의료행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직접 시연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시연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오씨에게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특검측은 미리 '라꾸라꾸 침대'를 준비했고 특검측 인사를 환자로 대동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특검측이 대동한 인사의 환자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라꾸라꾸 침대' 위에 법정 경위(여성)가 환자를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자 기 치료 아줌마인 오씨는 "법정 경위는 근육이 뭉쳐 있지 않아 치료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선 폭소가 잠시 터졌다.

    재판장은 "진짜로 치료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달라는 것이니 법정 경위를 상대로 기 치료를 시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오씨는 법정경위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기 치료 수법을 선보였다.

    특검은 오씨에게 "'기치료로 손과 다리를 푸는 방법을 보여 달라', '손바닥을 (몸의 뭉친 곳에) 대서 몸의 나쁜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냐', '그렇다면 나쁜 기운이 손과 발로 빠져 나가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거냐' 등의 요구와 질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부도 오씨에게 "'몸의 뭉친 부위를 주먹으로 두드리기도 하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느정도 강도로 주물렀는가' '박 전 대통령이 뭉친 근육을 풀때 양 손가락으로 누르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등의 질문을 던졌다.

    또 법정에선 오씨가 사용한 기 치료 도구들도 사진으로 제시됐다. '단전돌'을 비롯해 '편백나무 방망이', '옥으로 만든 부황 뜸 기구' 등이 선보였다.

    오씨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기치료를 할때 박 전 대통령에겐 도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손만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오씨는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치료했고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거의 들어가 기치료를 해줬다"고 말했다.

    오씨는 시연을 마치고 '통증을 이유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결과에 만족하냐' '치료한 사람들이 상당수냐'란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던 고령의 환자는 자신의 치료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표현은 달라도 치료받으시고 '괜찮다'고 말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재판에는 오씨에게 직접 기 치료를 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최순실 이모의 소개를 받아 오씨에게 자신의 집과 오씨 사무실에서 1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저는 어깨 통증이 심해서 오씨가 아픈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고 기구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장씨에게 "경락과 기 치료의 차이가 뭐냐"며 오 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오씨의 치료 행위가 (불법 여부를 떠나)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장시호씨는 시종 일관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증인 신문에 임했다. 장씨는 구치소 출소 후보다 전반적으로 살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변호인측은 "오씨 등의 기 치료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이들을 차에 태워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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