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여관 객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여관 계산대에서 몰래 열쇠를 훔친 뒤 손님이 외출한 객실에서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오래된 여관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계산대에서 방 열쇠를 훔치거나 여관 주변을 서성대다 손님이 잠시 외출하면 그 틈에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무전취식)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쯤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과 삼겹살 등 4만 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5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50만 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A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테이블 위에 여관에서 훔친 가방이나 휴대전화 등을 올려놓은 뒤 화장실을 가는 척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